[2025 부모급여 지원금 총정리] 0~1세 아동 최대 100만원 현금지급! 신청방법·지급기준까지
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에서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**‘부모급여’입니다. 2025년에도 **2세 미만 아동(0~23개월)**을 대상으로 매달 현금이 지원되며,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부모급여 지원 대상, 금액, 신청 방법, 지급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✅ 부모급여란?
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영아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
매달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가 담당하며,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✅ 2025 부모급여 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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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0~23개월(2세 미만)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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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
(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) -
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(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거주 불명자 포함)
💡주의:
2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
최대 24개월간 지급되며,
2세부터는 ‘가정양육수당’으로 전환됩니다.
✅ 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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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 없음 (모든 가정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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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아동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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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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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 1일~12월 31일 출생한 1세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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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부모급여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| 아동 연령 |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| 어린이집 이용 시 |
|---|---|---|
| 0세 | 월 100만원 |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+ 현금 46만원 |
| 1세 | 월 50만원 | 보육료 바우처 47만5천원 + 현금 2만5천원 |
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면 더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어린이집을
이용할 경우, 보육료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,
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✅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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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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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
복지로 신청 경로: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
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영유아 → 부모급여(현금)
✅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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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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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홈페이지: www.mohw.go.kr
✅ 법적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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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수당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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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 기준: 「국적법」, 「난민법」,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


